기존 선납 차량과 2019년 신규 등록 차량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선납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세가 10% 공제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군은 올해 선납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9억 5847만원(7,870대)을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ㆍ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1월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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