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영월군청. ⓒ2020 참뉴스/이태용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영월군은 1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선납 차량과 2019년 신규 등록 차량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선납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세가 10% 공제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군은 올해 선납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9억 5847만원(7,870대)을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ㆍ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1월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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