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올해 1월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보훈 영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해 12월 27일 공포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개정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게 보훈 영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현재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는 565명이며, 군은 올해 보훈영예수당 예산으로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10억 6000만 원 보다 3억 8000만 원을 증액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보훈가족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준 자랑스러운 분들이며, 국가유공자의 수당을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들을 위한 시책 추진과 예우를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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