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기간 운영
정부혁신 일환인 이번 단속은 겨울철 극성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밀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으로 적발된 범법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포획한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원주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각 산림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에 대한 수거활동을 전개한다.
또 원주지방환경청은 야생동물의 밀렵ㆍ밀거래 근절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자 등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성돈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잘못된 보신문화와 질병 등으로 야생동물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밀렵ㆍ밀거래 등의 행위 발견 시 원주지방환경청, 시ㆍ군,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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