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불법ㆍ불량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판매ㆍ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내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품질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평창국유림관리소 제공)
【평창=참뉴스】이태용 기자 =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불법ㆍ불량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판매ㆍ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내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품질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 제품은 방부목재, 합판, 제재목, 파티클보드, 목탄, 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제품을 생산ㆍ유통 시 규격ㆍ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등 15개 품목이다.

생산ㆍ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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