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 상황, 제도 개선, 애로사항 등 건의

▲ 양구군 양구읍 시가지. (자료사진)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윈회 관계자들이 30일 강원 양구군을 방문해 특례 군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김왕규 양구부군수를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해 지역의 현 상황과 특례 군 지정, 애로사항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분권위와의 간담회에서 양구군은 △국방개혁 2.0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양구지역의 대응방안 △고령화, 인구 유출, 정주여건 악화 등과 관련된 양구지역 현황 △복지비 지출 증가 등 지방재정 운영 실태 △인구 감소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및 지역경제 상황 △접경지역, 군부대 해체·개편 등 지역의 특수성 등에 대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또 특례 군 지정과 관련해 △특례 군 지정의 필요성 △교부세 제도,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세목 이양 등 재정지원 방안 △교육ㆍ의료ㆍ복지 관련 재정여건 및 문제점 △지역이 필요한 지방이양사무 및 관련 재정소요 비용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ㆍ기구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개선과 제도 개선 △자치단체 재정운영 애로사항 등에 대한 건의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양구군은 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 군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구군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인구,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제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 군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인묵 양구군수는 지난 5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특례군 도입의 내용이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강원도는 지난 7월 양구군의 특례 군 지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구군은 10월 예정된 특례 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에 함께해 전국의 유사 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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