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나눠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0.07%~0.5%로 차등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20만원 이상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납부여부를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추석 명절 연휴가 있어 납기가 짧고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과 인터넷 지연 등 장애가 발생될 수 있어 미리 납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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