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연합회 등 3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계도ㆍ단속하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과 연계해 산행ㆍ야영에 수반되는 취사ㆍ쓰레기 투기 불법행위, 계곡 주변 무단 상업행위ㆍ시설물 설치, 산림 내 생활쓰레기ㆍ건설폐기물 상습투기, 적치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투기하다 적발된 위법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는 만큼 산간계곡을 찾는 국민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