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석탄산업전환지역 특별법’ 본격 시행

2026-03-31     이태용 기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 (사진=이철규 의원실 제공)

【태백=참뉴스】이태용 기자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31일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에 따르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이 지난해 10월 석탄산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정명(正名 )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데 이어 법률 공포 과정을 거쳐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석탄산업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해당 지역은 ‘폐광지역’이라는 명칭 아래 산업전환의 길을 걸어왔지만 석탄산업 사양화로 ‘폐광’ 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 되면서 지역 정체성의 부정적 영향은 물론 미래를 향한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 과정에서도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 의원과 지역 사회의 노력 끝에 이번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미래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과거 산업화 시대를 견인해 온 지역의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 시행을 계기로 해당 지역은 과거의 ‘종결된 산업 공간’이 아닌 ‘전환과 재도약의 공간’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수소, CCUS 등 미래 에너지 산업부터 현재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정책 지원과 민간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 기반을 담당했던 지역의 역사적 기여를 ‘전환’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로 계승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긍심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역 사회의 요구에 화답해 새롭게 출발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은 주민들이 더이상 폐광지역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미래로 도약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며 “명칭이 결국은 내용을 좌우 하기도 하는 만큼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온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대한민국 전환 지역의 새로운 모델이자 미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ㆍ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