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통지 시스템은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등 과세내역을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에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강원도 내에서는 최초로 지난 6월 시스템 구축과 시험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평창군은 지난 달 새롭게 구축한 모바일 통지 시스템으로 지방세 납세자 9393명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액을 포함한 3084건 2억9000만원의 지방세를 수납하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 지방세외에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 등 모바일 통지 시스템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과세 정보 제공의 편의성 및 신속 정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9월에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를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앱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이시균 평창군 재무과장은 “지방세 수입을 증대하는 주민과 행정의 상호 윈-윈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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