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

【춘천=참뉴스】서윤정 기자 = 강원 춘천시는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다.(2인 가구 기준 581만3000원)

다만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신혼부부 가구여야 한다. 197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출산이나 임신중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유형별로 월 5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다.(2인 가구 기준)

신청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성배우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심사 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2월 20일 이전에 주거비용을 3년간 지급한다.(주거급여 수급자 중복 지원 불가)

한편 올해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1129가구에 6억8048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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