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7일간 지역 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삼척국유림관리소 제공)
【삼척=참뉴스】이태용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7일간 지역 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은 목재제품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며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14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ㆍ유통되는 제품들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해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광성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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