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조사 대상은 전체 거주불명자와 복지부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시는 사망 의심자와 고령자 대상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전입 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 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사실조사는 1ㆍ3분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ㆍ4분기에는 자치단체의 자체 조사로 실시된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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