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약초, 특ㆍ약용식물, 버섯류 채취시기가 도래하는 가을철에 불법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창군, 평창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산림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산물을 절취하다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정부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산림보호 홍보, 단속을 통해 죄의식 없이 행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한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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