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29일 평창군 방림면 백덕산, 사자산 일대 국유림에서 유근피, 느릅나무뿌리 등 불법 채취자를 적발하고 있다. (사진= 평창국유림관리소 제공)
【평창=참뉴스】이태용 기자 =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지난달 29일 평창군 방림면 백덕산, 사자산 일대 국유림에서 유근피, 느릅나무뿌리 160kg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주모씨(57)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약초, 특ㆍ약용식물, 버섯류 채취시기가 도래하는 가을철에 불법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창군, 평창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산물을 절취하다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정부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산림보호 홍보, 단속을 통해 죄의식 없이 행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한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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