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유림관리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10여개 마을의 국유림에서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잣 3만kg이 생산돼 산촌주민 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었다.
올해는 지역 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마을을 대상으로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양여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채취 승인할 계획이다.
국유림에서의 잣 양여 신청을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보호활동 실적이 60일 이상인 마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동성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산촌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유림을 활용할 것이다”라며 “보호협약마을 주민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는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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