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지점은 총대장균군 1항목 초과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지점은 충주 1곳 지점, 속초 1곳 지점으로 중금속 등 특정유해물질은 모두 기준 이내였으나, 총대장균군(불검출/100mL)이 지하수 음용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대장균군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농경지에 살포된 가축분퇴비나 거름 등을 통해 유입되며, 오염된 지하수도 소독하거나 끓일 경우 음용에는 큰 문제는 없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기준 초과 사항을 해당 지자체와 시설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적합한 용도 외 사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조치를 요청 하였으며, 향후 초과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현장조사와 재분석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를 각 관정 소유자에게 발급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관정소유자의 검사비용(음용수 기준 약 16만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채 원주지방환경청 국장은 “지하수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조사를 매년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고 초과지점에 대한 사후관리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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