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지점은 총대장균군 1항목 초과

【원주=참뉴스】정광섭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상반기 지하수수질측정망 총 85곳 조사지점에 대해 35개 수질항목을 분석한 결과, 83개 지점의 수질이 지하수 수질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며, 2개 지점에서 총대장균군 1항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지점은 충주 1곳 지점, 속초 1곳 지점으로 중금속 등 특정유해물질은 모두 기준 이내였으나, 총대장균군(불검출/100mL)이 지하수 음용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대장균군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농경지에 살포된 가축분퇴비나 거름 등을 통해 유입되며, 오염된 지하수도 소독하거나 끓일 경우 음용에는 큰 문제는 없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기준 초과 사항을 해당 지자체와 시설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적합한 용도 외 사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조치를 요청 하였으며, 향후 초과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현장조사와 재분석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를 각 관정 소유자에게 발급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관정소유자의 검사비용(음용수 기준 약 16만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채 원주지방환경청 국장은 “지하수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조사를 매년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고 초과지점에 대한 사후관리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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