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0일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덕풍계곡 일원에서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계곡 내 상업행위를 위한 불법점유, 허가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삼척국유림관리소 제공)
【삼척=참뉴스】이태용 기자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지난 30일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덕풍계곡 일원에서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계곡 내 상업행위를 위한 불법점유, 허가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덕풍계곡 내 수영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휴가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계도를 실시하고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했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 특별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광성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을 찾는 휴양객들이 늘어나 이를 이용한 불법점유 상업행위와 산림오염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며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국민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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