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영월군청. ⓒ2019 참뉴스/이태용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영월군은 오는 8월부터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란 주정차 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신청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차량의 신속한 자진이동을 유도하고,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 알리미를 검색한 후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 가입도우미 어플을 설치하거나 영월군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등의 사항을 동의하고 이후 이름, 휴대폰번호 및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으로 모든 단속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며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이 제외(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그 외 현장단속 등)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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