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영월군에 사무소를 둔 사업체로, 만 18세~39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이다.
청년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면 2년간 월 최대 180만원(임금의 90%)을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추가 지원하며 단, 사회보험료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채용된 청년은 사업기간 동안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체는 청년ㆍ기업ㆍ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계속 고용 의무를 확약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구비해 오는 24일까지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 청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젊은 영월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