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약관리법은 고독성에 해당하는 10종의 농약에 대해서만 구매자 정보 및 품목명, 수량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나 이달 1일 부터는 소포장 농약(50㎖ 이하)을 제외한 모든 농약에 대해서 구매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된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실시목적은 PLS(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농약판매 업소에서 작물에 특화된 농약만 처방 및 판매하므로 농산물에서 부적합한 농약 검출을 막을 수 있다.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 이용순 과장은 “제도 시행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어 생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해당 농산물을 폐기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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