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1월말까지 불법행위 강력단속

▲ 화천군이 이달부터 11월말까지 파로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지킴이 제도를 운영한다. (자료사진)
【화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화천군이 이달부터 11월말까지 파로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지킴이 제도를 운영한다.

지킴이로는 행복일자리 근로자 2명이 배치돼 활동 중이다.

단속대상은 자망과 연승어업, 동력보트 낚시행위 등이다.

또 지킴이들은 파로호 내 하천 환경정비 작업에도 투입된다.

한편, 화천군은 이달부터 토속어류종묘배양장을 통해 붕어와 잉어 치어 30만 마리를 생산해 10월 중 파로호 등에 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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