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영월군청과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영월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5∼26일까지 영월군청과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여부와 품질단속 대상인 15개 품목에 대한 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영월군청과 합동단속으로 내실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잦은 단속으로 인한 업체 입장에서의 부담을 경감하고 목재제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목재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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