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보상센터 노무법인 승인 김정현(공인노무사) 대표

▲ 직업병 보상센터 노무법인 승인 김정현(공인노무사) 대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에서는 휴업급여는 현실적으로, 사회통념상 요양기간 중 취업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통원치료 뿐만 아니라 재가요양기간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지침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2. 휴업급여 지급은 판례에서도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호흡곤란과 기침 등의 증상으로 재가요양을 하느라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입원기간은 집중치료 등에 전념하는 기간으로서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에도 미만성 폐섬유증의 악화로 입원치료 중이며 입원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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