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ㆍ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등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강영관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주의 허가없이 산림을 함부로 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며 “즐거운 여름 휴가철을 준법정신과 함께 슬기롭게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은 우리 삶의 터전이므로 소중히 여기고 보전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보물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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