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태백시청. ⓒ2019 참뉴스/이태용
【태백=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1기분 자동차세로 13,887건 17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83건, 4400만원이 증가했으며 6월 1일 기준 등록차량 대수가 지난해보다 197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6월 1일 현재 태백시에는 이륜차와 건설기계를 포함해 총 21,240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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