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4천만 원까지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은 ‘2019년 양구군 중소기업 물류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018년 재무제표상 운반(운송)비 기준으로 물류비용(부가세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물류비 지원은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출하의 목적으로 양구에서 타 지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소요된 물류비용에 대해 이뤄진다.

제품 생산을 위한 관외에서 관내로의 운반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관내 운송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양구군 내의 제조업 등록 기업(사업자 등록증 명시) 중에서 5월 22일 이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7일까지 양구군청에서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결정은 담당부서인 전략산업과에서 실무심사를 실시한 후 양구군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국가ㆍ도ㆍ군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중복 지원) △보조금 신청 시 기업 본사 소재지 및 대표자의 거주지가 양구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국세ㆍ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중인 기업 등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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