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태백시청. ⓒ2019 참뉴스/이태용
【태백=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7월 1일(월)까지 30일간 운영하며 유선상담은 이의신청 기간 내 수시 진행되고 방문상담 창구는 6월 14일과 20일, 2일간 운영된다.

태백시 공시지가 담당자에게 민원 요지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한다.

방문상담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담당 평가사와 민원인이 협의 후 자체 지정ㆍ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선정된 비교표준지의 적정성과 토지의 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조사 내용, 가격결정 요인, 지가산정 방식과 시세 등에 대해 알고 싶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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