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영월군청. ⓒ2019 참뉴스/이태용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상수도요금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4개월간 1억 2천만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한 결과 98.7%의 징수실적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월군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4월 말 기준 2억 1700만원이며 이중 9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60.5%, 24회 이상 고질체납자가 20.3%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80%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수돗물을 쓰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는 수도요금을 12회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일제히 정수처분 예고서를 발송하고 1차 납부독려 후 기한 내 미납부시 정수처분을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수처분 후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부동산, 자동차,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게 된다.

최선진 소장은 “수도요금은 군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수적인 재원으로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정수(단수)조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부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징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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