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가 늘어남에 따라 평창군 봉 평면 흥정리 일원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평창국유림관리소 제공)
【평창=참뉴스】이태용 기자 =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은 참두릅과 개두릅을 불법 채취한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가 늘면서 특별단속을 실시해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일원에서 참두릅 18kg, 개두릅 18kg을 각각 불법 채취한 혐의로 김모 씨 등 2명을 입건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인터넷동호회ㆍ카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ㆍ숲사랑지도원ㆍ산림보호단체ㆍ입산로 주변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성 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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