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태백시청. ⓒ2019 참뉴스/이태용
【태백=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태백시는 15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물류보조금 지원금을 대폭 상향한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지난 2016년 ‘태백시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2017년부터 물류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 활성화 및 접근성이 열악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물류비 상향 검토 요구가 있음에 따라 시는 물류보조금 지원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지역 내 기업에 물류비 30%, 한도액 300만 원, 이전기업에 물류비 30%, 한도액 500만 원을 지원해 오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지역 내와 이전기업 모두에 물류비 60%, 한도액 8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일부개정안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포ㆍ시행되면, 연간 1200만 원 지원받던 업체가 연간 3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전기업 또한 20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물류보조금 신청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 내에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이며 현재 태백시에는 65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류태호 시장이 직접 중소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문제점 해결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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