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영월군, 강원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강원지부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며 단속 대상은 영월읍 시가지 중심으로 등화장치와 물품적재 임의변경, 배기관 개조, 철재 스포일러 장착 등 불법 튜닝 차량 등이다.
적발된 불법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되며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자동차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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