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반은 토지가 분할ㆍ합병된 주택, 건물이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된 주택, 용도 변경된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공부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주택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주택특성 조사표에 기재된 토지ㆍ건물 특성항목이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산정가격 검증과 가격열람,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태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시 결정ㆍ공시~이의신청~가격검증을 거쳐 오는 11월 27일 조정ㆍ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 대상 주택과 건물구조 및 토지특성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 표준주택 선정을 통해 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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