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방과 후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및 돌봄 시설의 민간위탁 규정,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근거가 담긴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심사, 법제심사, 시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7월 중 의회 심의 후 공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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