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ㆍ산산약초 불법 채취 등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영월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산나물ㆍ산산약초 불법 채취에 따른 산불 예방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단속반 3개조를 편성하고 보호관리팀을 중심으로 산림보호지원단, 산림
재해일자리 근로자들을 적극 활용해 산나물 집단 서식지에 배치하고 무단입산자 및 국유임산물(산나물ㆍ산약초 등) 불법 채취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산행 및 야영(백패킹)에 따른 취사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매년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채취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고 산림 내 귀중한 자원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