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유림관리소는 단속반 3개조를 편성하고 보호관리팀을 중심으로 산림보호지원단, 산림
재해일자리 근로자들을 적극 활용해 산나물 집단 서식지에 배치하고 무단입산자 및 국유임산물(산나물ㆍ산약초 등) 불법 채취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산행 및 야영(백패킹)에 따른 취사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매년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채취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고 산림 내 귀중한 자원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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