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필수 인력 충원, 비축탄 핵심쟁점 등 합의

▲ 19일 강원 태백시 장성동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광장에서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석탄공사 노조원들이 오는 21일 입갱투쟁에 앞서 생존권투쟁 출정식을 갖고 탄광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019 참뉴스/이태용
【태백=참뉴스】이태용 기자 = 대한석탄공사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갱내투쟁을 앞두고 19일 노사정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점을 찾아 입갱투쟁을 전격 철회했다.

노사정위원회는 19일 강원 태백시 장성동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김재은 석탄광물산업과장,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 김동욱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심진섭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사정 협상에서 근로자들의 요구안 수용했다.

이날 노사정 협상은 석탄공사 채탄안전을 위한 필수인력 충원, 잉여 비축탄 해결방안 등을 놓고 줄다리기 끝에 시설안전을 위한 필수인력을 충원하는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면서 타결을 실마리를 찾았다.

이날 협상안은 시설안전 필수인력 20명 채용, 임금피크제 입사자 정원에 포함, 비축탄 매년 40만t 처리 및 잉여탄도 보완, 작업환경 실태조사와 위반사항 해결, 비축, 작업환경, 폐광대책비, 기타 안건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지속 협의 등이다.

심진섭 석탄공사 노조위원장은 “노사정 협상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필수 인력 충원과 비축탄 문제 등이 수용돼 타결했다”며 “향후 미비점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지만 파업의 불씨는 계속 유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 조합원과 가족 1천여 명은 이날 노사정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21일 오후 3시 장성광업소 지하 채탄막장에 입갱해 갱내안전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갱내투쟁을 펼칠 예정이었다.

한편,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과 대한석탄공사 노조는 지난달 27일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가스 연소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한 것은 무리한 구조조정이 빗은 인재라며 정부에 근로자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leegija@chamnews.net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