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야영문화 확산과 더불어 산림 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회질서 확립 및 국민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 야영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영월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야영문화 확산과 더불어 산림 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회질서 확립 및 국민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 야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기편성된 단속반(2개조)을 중심으로 1차(4월 20일) 2차(4월 27일)로 구분해 주요 등산로, 야영장, 숙박시설 및 관광ㆍ체육시설 주변의 산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연접지 및 산림 내 불법소각,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등이며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주말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병행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야영 중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며 “단속과 병행해 산림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