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기간 연장 운영, 주말 전직원 기동단속

▲ 북부지방산림청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제공)
【원주=참뉴스】정광섭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당초 15일에서 30일까지 15일간 연장 운영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매 주말마다 전 직원을 67개 단속반(137명)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논ㆍ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와 입산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0여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드론을 통한 산불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 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이번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연장된 만큼 불법소각 및 입산자 통제 등 단속 강화로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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