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LH 긴급주거지원 협약체결

▲ 강원도청 전경. (자료사진)
【춘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는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LH는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중 우선 공급 92가구(강릉시 32가구, 동해시 60가구)에 대해서는 청소 등 입주 준비를 완료하여 시ㆍ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자가ㆍ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서 시ㆍ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이다.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임대보증금은 면제, 월 임대료는 50% 감면하여 제공하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이재민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민간주택을 직접 물색ㆍ임차(전세임대주택) 후 입주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현행과 같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LH에서 미리 확보한 주택 중에서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시ㆍ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6000만원(지방 기준)에서 9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한다.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월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금리 연 1~2%)를 50% 할인하여 제공하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지원하여 입주자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ㆍ군으로 신청하여 주거지원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고성군 일대 등 주택피해는 많으나 지역 특성상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장기 거주 가능한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및 강원도와 협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안태경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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