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과 마케팅 분야를 지원한다.
기반시설 지원은 도로, 용수, 환경오염방지시설, HACCP 인증시설 등 기업의 시설 개선 및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마케팅 보조금 지원은 포장재 제작 지원과 홈쇼핑 입점 지원(홍보영상 제작, 입점 수수료 등) 등이 내용이다.
기반시설 보조금은 시설 개선비용의 50%,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농공단지에 신규 입주한 업체에 HACCP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포장재 제작 지원 보조금은 제작비용의 50%, 최대 500만 원까지,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은 홈쇼핑 입점 제반비용의 5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양구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19일까지 군청(전략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에서 지역 내 제조업체(사업자 등록증 명시) 중 3월20일 이전 기준으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 업체 결정은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된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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