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공동주택은 양구읍 상8리 서희스타힐스

▲ 양구군의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모두 상승했다. (사진=양구군청 제공)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지난 1월1일 기준 군의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모두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양구군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은 3.14% 상승했고, 공동주택가격은 0.27% 상승했다.

공동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양구읍 상8리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로, 1억9000만 원을 기록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으로, 4월4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이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의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은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2만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을 조사ㆍ산정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 특성을 비교해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한 가격이다.

1월1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안)도 4월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 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춰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특성과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4월30일 개별통지(서면으로 제출된 의견)하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회신한다.

공동주택가격은 공시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산정됐다.

다만,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된다.

scoop25@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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