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83명 현장 배치

▲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제공)
【원주=참뉴스】정광섭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 83명을 현장 배치해 단속키로 했다.

산림사범수사대는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 채취꾼 및 불법 유통ㆍ상행위, 모집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집중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ㆍ채취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년 사건처리건수는 총 142건이며 이 중 임산물 불법채취로 적발된 건수는 22건으로 산림피해액은 약 300만원에 달한다. 품목은 주로 송이ㆍ능이버섯, 기타 약용버섯, 잣, 겨우살이, 과실류, 산약초 등 매우 다양하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산행하기 전 입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단 내가 해야한다라고 생각하는 올바른 등산문화 실천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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