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의 경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현재 지급되는 이 외에의 수당으로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유족복지수당(월 5만원)과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일축하금(10만원)이 있다.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로,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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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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