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원 화천경찰서 상서파출소 길병진 경위

▲ 길병진 경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부쩍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요즘 자전거 음주사고로 인해 자전거 음주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27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ㆍ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ㆍ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28일부터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19.6.25부터는 0.03%)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상해를 입히는 음주사고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음주처벌에 대한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에서는 150만원의 벌금을, 영국에서는 372만원의 벌금을, 일본에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2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보다 쉽게 생각하는 지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 음주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지금에서야 법률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자전거 운전자는 이 점을 명확히 숙지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으로 음주 사고 발생률을 낮출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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