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원 인제경찰서 경무과 유주연 순경

▲ 유주연 순경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정보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규모가 처음으로 3000억을 넘어섰다고 한다.

전화금융사기는 금융기관 사칭, 검찰 사칭, 대출빙자, 사이트 접속유도, 합의금 빙자 등의 유형이 있다.

최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능화된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화금융사기의 유형만 확실히 알아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항상 의심하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최근 전화금융사기는 모든 개인 정보를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서든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는 절대 전화로 요구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안전계좌로의 현금이체를 유도하는 경우, 또한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보안카드 전체 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번호 입력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 조건 제시는 의심해야하며, 신용등급은 일시금을 낸다고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각종 수수료는 대출과 동시 혹은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100% 사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메시지 상 또는 통화 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납치 또는 대학입시 추가합격으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돈을 보내기 전 반드시 당사자와 통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이트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 해당 주소를 통해 들어가지 말고 번거롭더라도 직접 주소 검색해야 하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함부로 개인정보 입력하면 안 된다.

누구나 전화금융사기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전화금융사기 관련 예방법이나 대처법을 꼼꼼히 숙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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