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영월군청. ⓒ2019 참뉴스/이태용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영월군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3년)’ 및 ‘산림법(1962년)’ 시행 이전의 건축물이 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전, 답, 임야로 남아 있는 토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돼 건축물대장 및 과세자료 등을 활용한 지목변경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대장 및 과세자료와 지적전산자료를 전수비교 대사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행정지원업무 공간정보시스템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등을 이용, 대상지 정밀조사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서 및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목변경이 추진되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일치되어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각종 토지정책 수립 시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탁도준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지목변경 사업은 주변의 작은 것부터 찾아서 실천하는 지적행정업무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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