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보상센터 노무법인 승인 김정현(공인노무사) 대표

▲ 직업병 보상센터 노무법인 승인 김정현(공인노무사) 대표
글=직업병 보상센터 노무법인 승인 김정현(공인노무사) 대표

안녕하십니까?

2019년 진폐이환자에 대한 진폐기초연금과 진폐고시임금이 확정되어 이에 준하는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재해위로금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폐기초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고시하는 최저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며 올해 진폐기초연금은 월 1,219,100원, 진폐고시임금 일 119,112원 68전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므로 2019년 진폐기초연금은 연 14,629,200원(8,350원×8시간×60/100×365일)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1,219,100원(14,629,200원÷12월)입니다.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진폐급수를 받으셨던 분들 중에 급수 상향이 안 되신 분들은 올해부터 매달 1,219,100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119,720원 상승)

작년에는 매달 1,099,380원을 지급받았으니까 올해는 약 119,720원 인상된 셈입니다.

2010년 11월 21일 이후 새롭게 진폐 급수를 받는 사람들은 진폐보상연금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2019년 진폐기초연금 및 고시임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진폐기초연금과 고시임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진폐이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매년 각 금액들을 확인하시어 현재 받고 계시는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에 정당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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