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결정

▲ (사)태백시현안대책위 임시총회(자료사진). ⓒ2019 참뉴스/이태용
【태백=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대위 위상이 바닥에 추락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현안대책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25일 위원장 취임식을 갖기로 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른 총회개최가 무산되자 지역사회도 이 같은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25일 현안대책위원장 선거 출마에 나섰던 태백시 박모씨가 낸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 들였다.

법원은 이날 ‘2018년 12월 19일자로 선출된 현대위원장은 지위에서 2019년 1월 25일 오후 5시 오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현대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현대위원장 선출을 위해 개최된 총회가 무효인 만큼 박인규 위원장의 당선도 무효라는 판단이다.

또한, 법원은 25일 오후 5시 태백 오투리조트에서 박인규 위원장 취임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태백지역 모 사회단체장은 “이번 법원의 판단은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던 현대위에 사망선고를 한 것이다”라며 “혼란과 분열을 딛기 위해서는 겸허한 반성과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기준 광산지역사회연구소장은 “혼란을 수습하고 사회단체의 화합을 위해서는 이제 태백시의회가 수습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가 주도권을 잡고 위기에 빠진 현대위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장이 사회단체 전체회의를 소집해 위기수습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위원장 선출 방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현대위는 이제 리더십을 잃었기 때문에 혼란한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25일 정기총회와 신임 위원장 취임식을 준비하던 태백시현안대책위 집행부는 이날 법원 판결에 따른 위원들에게 총회 개최연기를 통보하고 향후 수습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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