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정선군 CCTV 통합관제센터(자료사진). ⓒ2019 참뉴스/이태용
【정선=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확보, 소방통로 확보, 시가지 원활한 교통 흐름을 통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저녁 시간대에 시가지 상가 및 전통시장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시간을 오는 2월 1일부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시행하지 않지만 주차단속요원에 의한 현장단속은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속 요원 5명을 투입해 시가지 불법 주정차 및 인도 위 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차 진입로, 장애인 주차구역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현재 지역 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정선읍과 고한읍 시가지에 6대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한다.

아울러 군은 점심식사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주차 시 초기 단속 후 20분이 경과하면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5분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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