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매체가 보도한 ‘항소포기’ 기사는 오보라며 현재까지 결정된바 없다고 해명했다.
화천군은 자문 변호인단과 협의 후 수 일 내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키로 했다.
화천군 관계자는 “27일 일부 매체가 보도한 ‘항소포기’ 기사는 실무자 입장이 잘못 반영된 오보”라며 “정확한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천군은 지난 2월 이외수 작가에게 1877만2090원의 감성마을내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했으나, 이 씨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법원이 최근 1심 선고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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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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