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유기질비료는 1포대(20kg) 당 1700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1400~17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도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공급시기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는 마을 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귀농 등으로 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19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 또는 읍ㆍ면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정보에 본인의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하거나 기 등록된 농지 정보를 현행화하고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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