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18일 오전 10시 양구문예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이동 신문고’를 개최한다.

‘이동 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방문, 고충민원을 상담해 가급적 현장에서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 상담관 등이 양구를 방문해 상담활동을 전개한다.

‘이동 신문고’에서 상담 가능한 분야는 행정ㆍ문화ㆍ교육, 국방ㆍ보훈, 경찰, 재정ㆍ세무, 복지ㆍ노동, 산업ㆍ농림ㆍ환경, 주택ㆍ건축, 도시ㆍ수자원, 교통ㆍ도로 등이다.

이밖에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地籍), 일자리ㆍ노동 등의 분야도 상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달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했으며, 당일 현장을 방문해 접수한 후 상담도 가능하다.

양구군 관계자는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coop25@chamnews.net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